[서울=뉴스핌] 조수빈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는 2024년부터는 블랙리스트로 등록된 번호의 이용제한 기간을 기존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 적용하는 등 불법스팸 차단 대응에 속도를 내겠다고 28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2023.09.27 abc123@newspim.com |
방통위는 앞서 지난 2월에는 국산 휴대전화 단말기의 '스팸 신고 기능'을 개선했고 그 결과 올해 스팸 신고 건수가 2억6000만건에 달하는 등 스팸 빅데이터 확대에 기여할 수 있었다.
방통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2019년부터 범죄 목적의 문자 미끼로 악용된 스팸 데이터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불법도박), 한국거래소(주가조작), 식약처(의약품), 경찰청(대출사기·보이스피싱) 등 수요기관에 제공해 왔다.
특히 올해는 수요기관 대상 맞춤형 스팸 데이터 제공 건수가 총 4262만 건으로 지난해보다 약 12.5배 늘었다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스팸 데이터 제공 건수와 수요기관이 증가함에 따라 내년부터는 체계적인 데이터 분석·제공, 수요기관의 활용 편의를 지원하는 '스팸 데이터 개방 플랫폼' 구축도 추진할 예정이다.
올해 9월부터는 다량 신고‧접수된 불법스팸 발신번호 블랙리스트를 대량 문자발송사업자에 제공해 해당 번호를 이용한 문자 발송 시 일괄 차단되도록 체계를 마련했다.
또 지난 10월 단말기 제조사와 스팸 문자 필터링 서비스 개발·운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단말기로 유입되는 악성 링크가 포함된 불법 스팸이 이용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스팸함으로 이동·분류하는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앞으로도 제도적·기술적 사각지대를 찾아 개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불법 스팸 감축 성과를 이뤄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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