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내년 건설공사비가 올해보다 7.3% 오른다. 이는 전년 3.73% 오른 것 보다 2배의 상승률을 기록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이같은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을 오는 29일 공고한다고 28일 밝혔다.
표준시장단가 관리체계 개편 내용 [자료=국토부] |
올해 표준시장단가의 관리체계를 개편해 종전 대비 76% 늘어난 318개 현장을 조사하고 건설 현장의 물가상황을 반영해 단가를 개정한 결과 표준시장단가는 작년 대비 7.3% 증가한 것으로 추정했다.
표준시장단가 제도는 실제로 시행한 공사의 공사비 중 공종별 시공비용(재료비+노무비+경비)을 추출해 유사 공사의 공사비 산정에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표준시장단가는 총 1852개 중 411개 단가(토목 255, 건축 110, 기계설비 46)는 현장조사를 통해 제·개정했고 그 외 1037개 단가는 생산자물가지수,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해 최근 8개월 동안의 물가변동분을 반영했다. 이를 통해 직전 단가인 작년 5월 대비 4.56% 상승효과가 있는 것으로 국토부는 추정했다.
특히 단가가 시공상황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현장조건별·장비종류별로 기준을 세분화하고, 작업 중 장비 이동비용이나 작업부산물의 운반·정리비용 등 빈번히 발생되는 비용들을 반영하는 등 기존 단가체계를 현실화했다.
표준품셈은 449개 항목(공통 219, 토목 81, 건축 49, 기계설비 41, 유지관리 61)의 적정성을 검토해 제·개정했다.
표준품셈은 보편·일반화된 공종·공법에 활용되는 인원수, 재료량 등을 제시한 것으로 단위작업 당 원가를 곱해 공사비를 산정하는데 활용한다.
이번에 개정된 표준품셈에선 스마트 장비ㆍ시설물이 활용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품을 현실화한 것이 특징이다.
스마트 기술의 현장 적용을 확대하기 위해 머신컨트롤(MC) 굴삭기의 터파기 작업과 머신가이던스(MG) 도저의 흙깎기 작업에 대한 스마트 토공 원가기준을 신설했고 지능형 CCTVㆍ출입관리시스템에 대한 스마트 안전 시설물 설치ㆍ해체 원가기준도 마련했다.
MC(Machine Control)는 기울기 센서와 GPS를 통해 컴퓨터가 장비를 제어하는 기계이며 MG(Machine Guidance)는 센서ㆍ모니터를 통해 작업정보를 자동 안내해 작업자를 보조하는 시스템이다.
아울러 최근 시공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탈현장 건설(OSC)과 관련된 PC 벽체 설치, PC 모르타르 충전, 모듈러(건축) 양중ㆍ설치 등 원가기준도 신설해 스마트 공법 적용을 지원한다.
OSC(Off-Site Construction)는 제조공장에서 부재ㆍ구조물을 사전 제작해 현장에 설치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김태오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앞으로도 현장 조사 중심으로 표준시장단가를 관리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공사비 산정기준을 만들어 나가겠다"면서 "스마트 기술과 관련된 표준품셈 항목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스마트 기술의 현장 보급을 촉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내년 적용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또는 공사비 산정기준 관리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공사비원가관리센터 누리집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dbman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