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주요뉴스 포토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미쓰미시가 배상하라" 기사등록 : 2023년12월28일 12:30 가가 공유 ※ 뉴스 공유하기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주소복사 URL 복사완료 닫기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가더 작게 가작게 가보통 가크게 가더 크게 닫기 ※ 번역할 언어 선택 닫기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인 고 최정례씨 조카 며느리인 이경자 씨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미쓰비시중공업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상고심 선고가 마친 후 배상 및 공식 사과 등을 촉구하 있다. 2023.12.28 leemario@newspim.com 인사 부고 오늘의 운세 관련기사 # 일본 # 미쓰비시중공업 # 히타치조선 #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 피해자 유가족 # 승소 # 대법원 TOP으로 이동 뒤로가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