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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OUT] 정부, 한시적 규제유예 7년만에 부활…경제활력 제고

기사등록 : 2023-12-28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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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실장 주재 '제3차 킬러규제 혁파TF' 개최
추가 개선 필요한 킬러규제 10개 분야 선정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지난 2016년 이후 7년만에 '한시적 규제유예' 카드를 꺼내들었다. 경제 불확실성을 줄이고 경제 역동성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조치다.    

정부는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3차 킬러규제 혁파TF'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확정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행정전산망 장애 관련 후속대책 점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29 yooksa@newspim.com

이날 회의에는 대통령실, 관계부처, 경제6단체뿐만 아니라, 민생경제 관련 폭넓은 건의사항을 제시할 수 있는 소상공인연합회·전국상인연합회·벤처협회와 지자체를 대표하는 시도지사협의회도 참석했다.

이날 경제단체들은 현재 경제상황의 시급성을 고려해 규제를 일시적으로 유예할 수 있는 '한시적 규제유예'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시적 규제유예는 기존정책의 근간을 유지하되 상황변화 등을 감안해 일정기간 규제를 중단・완화하는 제도다. 2009년과 2016년 등 경제위기 상황에서 경기진작을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추진한 바 있다. 한시적 규제유예가 도입되면 ▲보전지역 내 기존공장 증설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여행업 자본금 기준 완화 등이 허용된다. 

정부는 기업·단체 등과 협의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한시적 규제유예 대상과 추진방안을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현재까지 킬러규제 혁파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경제단체·지자체 등의 계속된 요청에 따른 추가 킬러규제 혁파가 필요한 분야에 대해 논의했다.

민간 참석자들은 산업단지 입지규제 합리화, 화평·화관법 등 화학물질 규제 해소, 외국인 고용규제 개선 등 정부의 킬러규제 혁파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국회에 계류중인 킬러규제 혁신법안이 신속히 통과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기업·협회·지자체 참석자들은 사업을 하면서 특히 곤란했던 규제들, 지자체 발전과 지역투자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규제 등을 추가로 건의했다.

[자료=국무조정실] 2023.12.28 jsh@newspim.com

정부는 제기된 건의사항들을 바탕으로 추가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킬러규제 10개 분야'를 선정했다.

선정된 킬러규제는 분야별 전담작업반을 구성해 개선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고, 개선방안이 마련되는 즉시 발표해 기업의 투자환경을 빠르게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난달 22일 발표한 167개 민생규제 혁신방안에 이어 소상공인연합회·전국상인연합회·벤처협회 등과 협력을 통해 국민 실생활에 도움을 주는 추가 민생규제 개선방안도 지속적으로 발표하기로 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대내외 경제여건의 급격한 변화로 기업환경의 불확실성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경제 불확실성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경제 역동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분일초가 다급한 기업의 절규를 해소하기 위해 전 부처가 합심해 신속히 킬러규제 혁파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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