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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내년도 단일가매매 적용대상 저유동성종목 확정 공표

기사등록 : 2023-12-28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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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21 종목·코스닥 1종목 확정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한국거래소는 최종 확정된 내년도 저유동성종목을 28일 발표했다.

이는 한국거래소가 거래 빈도가 낮은 종목에 대한 가격발견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지정하며, 총 22종목(코스피 21, 코스닥 1)이 최종 확정됐다.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사진=한국거래소]

해당 종목은 2024년 1년 간 30분 주기 단일가매매 방식으로 거래된다.

거래소는 내달 이후 LP 계약 여부 및 유동성 수준을 월 단위로 반영해 단일가매매 대상 종목에서 제외하거나 재적용할 예정이다.

stpoemseo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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