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법무부가 '제4차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이 계획은 오는 2027년까지 이민정책의 기본원칙과 방향을 제시하는 범정부 종합 계획으로, 법무부는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 등 범정부 이민정책 추진체계 구축을 강조했다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이번 4차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처음으로 국민참여단을 구성해 온오프라인 토론회 및 공청회를 개최했으며, 이민정책과 관련한 관계 부처 간 논의 사항 등을 반영해 세부 과제를 마련하고 외국인 정책위원회에 상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법무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법무부 관계자는 "제1~3차 기본계획을 통해 질서 있는 개방, 이민자 적응·통합 지원, 인권·다양성을 증진하는 과제를 추진했으나 외국인 유입과 통합의 연계가 미흡했고 부처(분야)별 분절적인 정책 추진의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법무부는 이번 제4차 기본계획에서 지역 수요를 반영한 이민정책, 사회통합 지표를 통한 평가·환류 시스템을 도입해 이민자 유입·통합 정책을 체계화하고, 다부처 협력을 통한 체류 질서 확립과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 등을 통해 범정부 이민정책 추진체계 구축을 강조했다.
제4차 기본계획은 5대 정책 목표와 18개 중점 과제를 담고 있다.
우선 기본계획의 5대 정책 목표는 ▲이민을 활용한 경제와 지역 발전 촉진 ▲안전하고 질서 있는 사회 구현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하는 사회통합 ▲이민자의 인권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실현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이민행정 기반 구축이다.
이런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는 150개 세부 과제를 선정했다. 특히 경제·안전·통합·인권 등 모든 정책영역에서 우수 외국인 연구자, 유학생 등 글로벌 인재 확보와 숙련 인력, 농어업 분야 등 인력공급, 불법체류 대응, 국경관리를 위한 협업 등 다양한 부처 협력과제를 발굴했다는 것이 법무부의 설명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기본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연도별 시행계획을 마련하고 성과 관리 및 평가도 내실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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