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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교원 겸직 허가 175% 증가…교육부,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

기사등록 : 2023-12-28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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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
"일부 교원, 겸직 범위 오인하거나 인식 관대"
겸직 금지 사교육업체 범위 기준 명확히 제시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교육부가 교원의 사교육업체 관련 겸직허가 가이드라인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9월 수능 출제 교사들이 사교육 업체에 모의 문제를 팔아 최대 5억원을 받는 등 교원 겸직 비리 등이 적발된 뒤 나온 대응책이다. 당시 해당 사실이 알려지며 교육부가 교원 겸직 관련 단속과 감독에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교육부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오석환 교육부차관 주재로 '제5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협의했다고 발표했다.

사교육업체 등 유형에 따른 겸직허가 기준. [사진=교육부 제공]

이번 협의회는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시도교육청,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등 관계기관 참여로 이뤄졌다.

주된 논의는 교원의 사교육업체 관련 겸직허가 가이드라인,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 접수 및 조치 현황 등이다.

우선 교육부는 지난 8월 시행한 '사교육업체와 연계된 교원의 영리행위 자진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교원의 사교육업체 관련 겸직허가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교원 겸직 허가 현황을 보면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유‧초‧중‧고 모든 학교급에서 겸직 허가는 증가 추세다.

겸직허가는 2023년 유치원 190명, 초등 4865명, 중등 1680명, 고등 2694명, 특수 500명 총 9929명이다.

2022년에는 유치원 148명, 초등 2850명, 중등 1395명, 고등 2420명, 특수 301명 총 7114명, 2021년에는 유치원 70명, 초등 2219명, 중등 1124명, 고등 2058명, 특수 200명 총 5671명이다.

총인원수만 봤을 때 3년 새 175%가 늘어난 것이다.

교육부는 사교육업체 대상 모의고사 문항 출제 및 검토 활동이 포함된 '자료개발 및 출제' 유형이 많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교원의 사교육업체 관련 행위는 일체 금지가 원칙이다. 하지만 일부 교원은 사교육업체의 범위 등에 대해 오인하거나 관대한 인식을 두고 있다는 게 교육부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금지되는 사교육업체 범위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교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구체적인 사례를 제공할 방침이다.

사교육업체 관련 겸직 허가 원칙을 보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학교교과교습학원과 관련된 강의, 문항 출제, 출판, 사외이사 등 모든 행위는 대가성 및 계속성과 관계없이 불가능하다.

학원, 학원강사 등 계약 상대방과 관계없이 특정 학원의 교재를 제작하기 위한 활동도 일체 금지된다.

겸직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 사교육업체와 관련 있더라도 정부사업 등 공익 목적으로 이뤄지는 교육정보기술(에듀테크)업체 자문 등은 겸직 가능하다.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따라 평생직업교육학원, 공공기관, 학교교과교습학원과 관계없는 출판사 등에서의 강의, 교재 제작 등 활동도 겸직할 수 있다.

다만 입시 실기 학원, 편입학원 등 사교육 유발 가능성이 높은 업체 및 활동은 겸직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해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

겸직허가 신청서 및 체크리스트도 보완했다. 시도교육청은 매년 1월과 7월, 겸직 허가 내용 및 실제 겸직 활동 등 겸직실태를 조사하고, 가이드라인에 위반되는 내용이 있는 경우 겸직허가 취소를 조치할 계획이다.

이번 가이드라인 안내 이후 교원의 사교육업체 관련 겸직허가 기준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고의가 있거나 중과실 비위로 보고 엄정 조치될 예정이다.

초중등 교원에 적용되는 가이드라인은 시도교육청을 통해 각급 학교에 안내하고 자격연수·직무연수에 관련 내용을 반영해 현장 교원들이 준수할 수 있도록 한다.

대학 교원에 적용되는 가이드라인은 내년 상반기까지 대학 자체 규정 개정 및 의견수렴을 거쳐 추후 확정한 뒤 안내한다.

아울러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단속 사항으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사실상 학교처럼 운영하는 반일제 이상 교습학원 81개, 미인가 교육시설 37개 등 총 118개소에 대해 올 하반기 실태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81개 학원 중 37개 시설에서 학원법 위반이 확인되어 교습 정지(4건), 등록말소(3건), 과태료 부과(22건) 등이 이뤄졌다.

36개 미인가 교육시설 중 28개 시설에서는 법령 위반이 확인돼 고발 및 수사 의뢰(4건), 대안 교육기관 등록 유도(12건)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또 학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운영되는 시설에 대한 실태조사 등 지도·감독 규정을 신설하고 학교 명칭을 불법으로 사용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해 미인가 교육시설에 대한 관리체계를 명확히 하고 법령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

이번 협의회에서 경찰청은 교육부가 고발 또는 수사 의뢰한 카르텔 사안과 음대 입시 비리와 관련한 수사 경과 및 조치 방향에 대해 공유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2월 10일 발표한 사교육업체 부당광고 관련 조치 내용 및 향후 조사 계획을 공유한다.

서울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12일부터 실시 중인 학원 상담 및 교습비 초과 징수 특별점검 추진 경과를 공유하고, 사교육 카르텔 부조리 신고에 대해 점검·조치한 현황에 대해 논의한다.

오석환 교육부차관은 "올 한해 사교육 카르텔을 근절하기 위해 관계 부처가 적극 공조해 왔다"며 "이번 가이드라인을 계기로 교원과 사교육업체 간 유착을 확실히 방지하고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 나가겠다"고 했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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