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3-12-28 16:54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대통령실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금 국회에서 쌍특검 법안이 통과됐다"며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은 같은 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등 쌍특검법을 단독 처리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재석 180인, 찬성 180인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도 재석 181인 찬성 181인으로 가결됐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건의를 예고한 국민의힘은 표결에 앞서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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