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116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를 위해 허위 문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협은 지난 27일 A변호사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50억 클럽 의혹'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6월 29일 오전 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2023.06.29 leemario@newspim.com |
대한변협 측은 "허위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해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징계사유를 밝혔다.
앞서 박 전 특검은 2020년경 김씨로부터 86만원 상당의 수산물과 대여료 250만원 상당의 포르쉐 차량을 무상 지원받는 등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았고 지난해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김영란법이라 불리는 청탁금지법은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한 경우 처벌하고 있다.
A변호사는 수사 과정에서 김씨를 만나 '박 전 특검으로부터 포르쉐 차량을 빌려준 대가로 이용료를 받았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이 담긴 사실확인서를 쓰도록 해 이를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특검 측은 재판에서 "렌트카 비용을 지급했고 처음부터 지급할 의사로 빌렸기 때문에 금품 수수의 고의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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