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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마약투약' 전두환 손자 1심 집유에 항소

기사등록 : 2023-12-29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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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미국에서 각종 마약류를 매수해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임선화 부장검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전날 항소를 제기했다고 29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가 22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법원은 이날 전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2023.12.22 leemario@newspim.com

검찰 관계자는 "약 5개월에 걸쳐 다양한 마약류를 반복적으로 매수·투약해 사안이 중대하고,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마약류 투약 장면을 실시간 송출해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약화시켰다"며 "모방범죄의 위험을 초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 선고형이 가벼워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검찰은 법원이 일부 대마 흡연 범죄사실을 무죄 판단한 것에 대해서도, 모발감정결과 동일한 시점에 동일한 수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한 정황 등 보강증거가 있으므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유죄 선고가 필요하다고도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항소심에서도 적극적으로 공소유지 할 것이며, 국민의 건강과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마약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3월까지 미국에 체류하면서 환각제의 일종인 LSD(리세르그산 디에틸아미드)를 12회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미국에서 총 15차례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고 일명 '엑스터시'로 불리는 MDMA(메틸렌 디옥시메탐페타민) 2정을 투약한 혐의, LSD·MDMA·케타민·액상대마를 매수한 혐의도 있다.

전씨는 지난 3월 17일 미국 뉴욕 자택에서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방송을 진행하던 중 마약을 직접 투약하는 모습을 공개하기도 했다.

1심은 "피고인은 평소 우울증으로 마약을 시작하게 됐다고 하나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해서 모두 마약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 엄한 처벌을 해야 할 필요성이 충분하다"면서도 실형을 선고하는 것보다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생활할 기회를 마지막으로 한 번 부여하되 국가의 감독하에 성행 개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판시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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