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산업

30인 미만 사업장 '주52시간제' 시행 계도기간 1년 추가 연장

기사등록 : 2023-12-29 17:48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근로시간 한도 위반시 3~6개월 시정기회 부여
특별감독이나 고소·고발 사건은 즉시 사법처리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8시간 추가근로제 일몰에 따라 30인 미만 사업장에 부여한 계도기간을 내년 말까지 1년 더 연장한다고 29일 밝혔다.  

고용부는 " 주52시간제가 현장에 정착되어 가고 있으나,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상시적인 인력난과 고금리·고물가 등 경제상황으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현장의 의견(중소기업 사업주 간담회, 관계부처 회의 등)을 반영해 계도기간을 연장했다"면서 "이는 한시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계도기간 중 30인 미만 사업장은 장시간 관련 정기 근로감독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그 외 근로감독 또는 진정 등의 처리 과정에서 근로시간 한도 위반이 확인되더라도 필요시 추가적으로 3~6개월의 시정기회를 제공한다. 계도기간 부여와 함께 장시간 노동 방지 및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자가진단표를 배포하고, 근로자건강센터 안내·홍보도 병행한다.

다만 특별감독이나 고소·고발 사건의 경우에는 계도기간 부여와 관계없이 즉시 사법처리 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 [사진=고용노동부] 2022.10.07 swimming@newspim.com

jsh@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