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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달라지는것]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감면 기한 3년 연장…가업승계 구간 2배 확대

기사등록 : 2023-12-3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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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컴퓨터학원 포함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벤처투자 동일 적용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한다. 가업승계 저율과세 구간을 60억원에서 120억원으로 2배 확대한다.

정부는 31일 발간한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이같은 내용을 담았다.

고용 취약계층의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하기 위해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과 대상 업종을 확대한다.

'2023 용인특례시 하반기 일자리박람회 청년 JOB FAIR' 모습 [사진=뉴스핌DB]

대상업종에 컴퓨터 학원 등을 추가하고 적용기한을 이달 31일에서 오는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한다. 개정 내용은 내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된다.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출자에 대해서도 현행 벤처투자조합 출자와 동일한 수준의 세제지원을 적용한다.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출자를 통해 취득한 창업·벤처기업의 주식에 대해 양도차익 비과세 혜택과 출자금에 대한 10%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양도차익 비과세는 내년 1월 1일이후 양도하거나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며 소득공제는 내년 1월 1일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저율과세 구간과 연부연납 기간을 확대하며, 사후관리 요건을 완화한다.

10%의 낮은 세율로 과세하는 구간을 60억원에서 120억원으로 확대한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시 증여세 연부연납기간을 5년에서 15년으로 확대한다.

사후관리기간 중 업종변경 가능범위를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내에서 대분류 내로 확대한다.

저율과세 구간 확대는 내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은 분부터, 연부연납 기간 확대는 내년 1월 1일 이후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기한 내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사후관리 요건 완화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시행일 이후 업종을 변경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요건 중 업종 유지요건도 완화한다. 사후관리기간 중 업종변경 가능범위를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내에서 대분류 내로 확대한다. 

개정내용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시행일 이후 업종을 변경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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