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벤처기업의 육성을 위한 '벤처기업법'이 유효기간 없는 상시법으로 탈바꿈한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 널리 사용 중인 '성과조건부 주식' 도입을 통해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한 유인책도 마련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기업법)' 일부개정법률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중소벤처기업부 전경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3.04.19 victory@newspim.com |
중기부는 그동안 한시법으로 운용돼 왔던 벤처기업법을 이번 개정을 통해 상시화했다. 벤처기업법은 혁신성과 성장성을 보유한 기업을 뜻하는 벤처기업의 육성을 위해 1997년 제정된 법이다. 제정 이후 2007년과 2016년 두 차례 연장됐을 뿐 줄곧 한시법으로 운용되고 있어 지속적인 벤처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업계 의견이 제기돼왔다.
이에 현재 2027년으로 규정된 유효기간을 삭제하고 법률명을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했다. 법이 상시화됨에 따라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성과조건부 주식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성과조건부 주식은 근속·성과 달성 등을 조건으로 양도 제한이 해제되는 주식을 임직원에게 무상 교부하고, 미달성 시 부여를 취소하는 주식 기반 보상제도다. 벤처 업계에서는 Restricted Stock Unit(RSU)으로 알려져있다.
현재 국내 벤처기업은 인재 확보를 위해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운용하고 있으나, 기업 성장이 정체되거나 주식시장이 침체된 경우 효과가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 반면 성과조건부 주식 제도는 실제 주식을 무상으로 지급해 확실한 이익을 보장한다는 장점이 있어 선진국에서는 스톡옵션보다 널리 활용되고 있다.
스톡옵션과 성과조건부 주식 비교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4.01.01 rang@newspim.com |
국내의 경우 일부 대·중견기업에서 도입을 시작하고 있으나, 벤처기업은 자기주식 취득이 어려워 실제로 활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배당가능 이익이 없으면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는 현행 상법 때문이다. 벤처기업은 창업 초기 이익을 내기 어려워 사실상 자기주식 취득이 불가하다.
이에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자기주식 취득 조건을 배당가능 이익 범위 내에서 자본잠식이 일어나지 않는 범위 내로 완화했다.
아울러 과학기술 분야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원뿐만 아니라 전 분야의 연구원이 창업·벤처기업 근무를 위한 휴·겸직이 가능하도록 하고, 벤처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벤처지원전문기관 제도'도 도입한다.
벤처기업법은 이달 9일 공포돼 6개월 뒤 본격 시행된다. 정부는 제도 시행에 앞서 하위 법령을 정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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