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2일 "헌법 정신에 따라 인신 구속과 압수·수색 제도를 개선하고 적정하게 운용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대법원 시무식에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실체적 진실 발견을 조화롭게 구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새해 시무식에서 시무식사를 하고 있다. 2024.01.02 leemario@newspim.com |
이어 "증거의 구조적 불균형이 불공정한 재판 결과로 이어지지 않도록 '증거수집제도'를 개선해 반칙과 거짓이 용납되지 않는 법정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양형 기준을 확충하고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해 양형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국민의 건전한 상식에 부합하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 실현에도 정성을 다하겠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국민이 신속하게 재판 받을 권리를 실현하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그는 "법원장이 중심이 되어 장기 미제 사건 처리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각급 법원의 실정에 맞는 사무 분담 장기화를 통해 심리의 단절과 중복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쟁점이 많지 않은 사안은 판결서를 간이로 작성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조정위원회를 구성·활용해 조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등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해 재판의 신속성과 충실성을 조화롭게 추구하는 방안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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