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산업

KT, 위임장 없이도 가족 통신업무 가능…'우리가족대표' 서비스 출시

기사등록 : 2024-01-03 09:21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통신사 중 처음 도입...1년 단위 연장 신청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KT는 가족의 통신 업무를 가족 대표가 대신해서 처리할 수 있는 '우리가족대표'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3일 밝혔다.

'우리가족대표' 서비스는 가족 중 통신 상품을 가장 많이 아는 구성원을 가족 대표로 지정하여 집안의 통신 관리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한 KT만의 차별화된 서비스로 통신사 중 처음 도입됐다.

KT 모델들이 KT매장에서 '우리가족대표' 서비스를 소개하고 있는 모습. [사진=KT]

기존에는 가족의 업무 처리를 위해 가족증명서류 및 위임장 등의 구비 서류가 필요했다. 앞으로는 '우리가족대표'가 본인 신분증을 제출하면 가족의 통신상품 관리 및 서비스 신청을 대신할 수 있게 된다.

'우리가족대표' 서비스는 가족 간에 모바일·인터넷·TV 등 결합 서비스에 가입 중인 고객이면 신청 후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 신청은 가까운 KT 매장을 통해 가능하며, 우리가족대표와 위임하는 가족(위임인)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가입이 완료된다.

가족 중 만 19세 이상 성인 1인을 대표로 등록할 수 있고, 1년마다 안내되는 서비스 연장 문자를 통해 기간 연장도 가능하다.

또한, 우리가족대표 또는 위임인이 요청하면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모바일 회선 해지와 명의 변경 등 결합 관계가 해지되는 경우 서비스는 자동 만료된다.

'우리가족대표'를 통해 처리 가능한 업무는 모바일 선택약정 재가입, 정지·정지복구, 분실접수, 요금제·부가서비스 변경, 일반 기변, 인터넷·TV 정지·정지복구, 댁내 이전 등이며, 고객 이용 문의가 많은 업무들에 대해 우선 적용했다.

KT는 모바일앱(APP) '마이케이티'에서도 '우리가족대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향후 적용 예정이며, 처리할 수 있는 업무 범위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KT는 서비스 출시 기념하여 3월까지 '우리가족대표' 등록 고객에게 '티빙 스탠다드 1개월 이용권'을 제공하는 프로모션도 함께 진행한다.

김영걸 KT Customer사업본부장 상무는 "KT 가족 고객이라면 결합할인을 통한 통신비 절감은 물론, 가족의 통신업무 또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다"며 "가족 고객에게 더욱 차별화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상품들을 꾸준히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