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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2753가구 접수

기사등록 : 2024-01-03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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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해 12월 공고한 2023년 4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대한 청약 접수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서울 종로구 청년매입임대주택 [사진=LH]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도심 내 신축 및 기존 주택을 매입해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매년 분기별로 입주자를 모집한다.

이번 모집을 통해 전국에 총 2753가구를 공급한다.

유형별로는 ▲청년 매입임대주택 1130가구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623가구이며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이 1266가구, 그 외 지역이 1487가구다.

청년매입임대주택은 만 19세∼39세의 청년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 임대조건은 인근 시세의 40∼50% 수준이다.

특히 청년매입임대주택은 학업·취업 등의 사유로 이주가 잦은 청년층의 수요를 반영해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갖춘 상태로 공급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등에게 공급되는 주택으로 다가구주택 등을 시세의 30∼40%로 공급하는 '신혼부부Ⅰ'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을 시세의 70∼80%로 공급하는 '신혼부부Ⅱ'로 구분된다.

신혼부부Ⅱ의 경우 (예비)신혼부부 등 외에 일반 혼인가구도 신청할 수 있으며 기본 임대조건의 80%를 보증금으로 20%를 월임대료로 하는 준전세형으로 거주할 수 있어 매월 임대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거주기간은 청년매입임대주택은 최장 10년, 신혼부부Ⅰ 매입임대주택은 최장 20년, 신혼부부Ⅱ 매입임대주택은 최장 10년으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4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청약 신청은 무주택 요건과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한 경우 가능하며, 입주 기준은 유형에 따라 상이하다.

고병욱 LH 국민주거복지본부장은 "안정적인 주거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과 신혼부부들에게 LH 매입임대주택이 든든한 보금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다양한 수요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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