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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경제정책] '청년 일경험' 7만5000명까지 확대…청년도약계좌 비과세 적용

기사등록 : 2024-01-04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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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만기 청년도약계좌, 3년 이상 가입하면 비과세
혼인·출산으로 중도해지시 정부지원금·비과세 유지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일몰 올해 연말까지 연장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올해 '청년 일경험' 지원 대상이 7만5000명까지 확대된다. 스타트업에 특화된 일경험 프로그램도 신설된다. 

청년들의 목돈 형성을 돕는 청년도약계좌는 3년 이상 가입 시 비과세를 적용한다. 혼인·출산으로 중도해지시에도 정부지원금과 비과세는 유지된다.  

정부는 4일 오후 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 청년 일경험 4.9만→7.5만명 확대…스타트업 특화 프로그램 신설 

정부는 청년 취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공공 일경험 기회를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올해 4만9000명 수준인 청년 일경험 지원 대상은 올해 7만5000명으로 크게 늘어난다. 특히 스타트업에 특화된 일경험 프로그램 신설을 추진해 청년 창업가 양성에 적극 나선다.

[고양=뉴스핌] 정일구 기자 = 7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2021 청년 일자리박람회 '청년드림 JOB콘서트'를 찾은 구직자들이 채용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2021.10.07 mironj19@newspim.com

수도권 등으로 이주해 일경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타지역 청년의 주거·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체류지원비(월 20만원, 평균 3개월)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일경험 지원 사업 예산을 올해 553억원에서 내년 1718억원으로 크게 늘렸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급요건도 완화했다. 지난해까지 6개월 이상 실업, 취업경력 1년 미만(대학·대학원 졸업 후 3개월 이내 제외)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올해부터는 4개월 이상 실업, 취업경력 1년 미만(제외요건 없음) 청년까지 지원이 확대된다.   

청년 선호국가(주요 선진국·해외순방국 등)로의 맞춤형 해외취업 지원을 위해 K-무브(K-MOVE) 스쿨 확대('23 201억원, 2100명→'24 324억원, 3100명), 연수장려금(월 최대 20만원) 신설 등도 예정돼 있다.

또 직업계고 졸업생 취업지원을 위해 일자리정보·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브릿지 학년'을 도입하고, 채용연계형 교육과정도 지원한다. 브릿지 학년은 올해 17개 거점학교를 중심으로 도입돼 내년부터 수요가 있는 직업계고로 확산될 예정이다.    

2024년 경제정책방향 [자료=기획재정부] 2024.01.04 jsh@newspim.com

◆ 청년 전용 금융상품 지원 확대…'청년도약계좌' 비과세 적용

청년 전용 금융상품 지원도 확대한다. 올해 6월 출시한 '청년도약계좌'가 대표적 상품이다.

청년도약계좌는 19~34세 청년이 5년간 꾸준히 적금을 부으면 정부지원금과 최대 6% 은행이자,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매월 최대 70만원까지 납입가능하다. 모든 요건을 충족했을 때 5년간 4200만원을 저축하면 5000만원 가량을 모을 수 있다.

정부는 5년 만기인 납입기간이 길다고 판단, 3년 이상 가입 후 중도에 해지해도 비과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혼인·출산으로 중도해지시에도 정부지원금·비과세를 유지한다. 현재는 사망, 해외이주, 천재지변, 퇴직·폐업, 첫 주택 구입시에만 혜택을 유지하고 있다. 

매월 70만원씩 5년간 적금하면 최대 5천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출시된 가운데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 직원들이 서울 중구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도입으로 우대금리·저리대출 등도 지원한다. 최고금리 4.5%로, 청약당첨시에는 대출이자율이 최저 2.2%로 떨어진다. 여기에 결혼·출산 시에는 최저 1.5%의 금리를 제공한다. 또 청년도약계좌 만기수령금 일시납입을 허용해 상품간 연계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종료 예정이던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일몰은 올해 말까지 연장하고, 가입요건 확대도 검토한다. 장병내일준비적금 최소 가입기간은 잔여복무기간 6개월에서 1개월로 완화해 단기복무자도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기초수급아동의 조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디딤씨앗통장 가입 대상도 확대한다. 현재 12~17세 생계·의료급여자에서 17세 이하 모든 기초생활수급자로 폭을 넓혔다.    

가족부양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는 연 200만원의 자기돌봄비를 지원하고, 밀착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자립수당 인상(월 40만→50만원), 전담인력 확충, 민간협력 멘토링·직무교육·취업연계 등 청년의 자립지원을 강화한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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