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4-01-04 12:12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한 '생산성향상촉진법'을 올해 상반기 제정을 목표로 추진한다.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후 세제특례 지속 적용기간이 기존 3년에서 5년까지 늘려주겠다는 취지다.
벤처기업이 발전할 수 있는 중·장기적 정책방향을 담은 '신성장 로드맵'이 7월 중 수립되고, 총 2조원 규모의 '스타트업 코리아펀드'가 새롭게 조성된다.
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강화…성장 전주기 걸친 기본계획 수립
정부는 올 상반기 중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촉진법을 제정해 이들의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성장 전주기에 걸친 생산성 향상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전담지원기관을 통한 체계적인 지원체계 구축에도 나선다.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글로벌비즈니스센터와 글로벌파트너링센터 등을 확충한다. 올해 중 인도네시아에 1개소, 일본·스웨덴에 2개소를 각각 설치할 계획이다.
◆ 벤처·창업 생태계 고도화…글로벌·신산업 진출 지원전략 마련
정부는 올 7월부터 '벤처기업법'이 상시화됨에 따라 벤처기업의 중·장기적 정책방향을 담은 신성장 로드맵을 같은 달 중 수립할 계획이다. 로드맵은 벤처이력기업 총 12만8000여개의 재무정보·성장주기 등 분석을 토대로 글로벌·신산업 진출 지원을 위한 전략을 담게 된다.
모태펀드 투자를 활성화하고 벤처투자 유인을 강화하는 등 투자 촉진에도 나선다. 정부는 오는 2027년까지 총 2조원 규모의 스타트업 코리아펀드를 조성할 방침이다. 모태자펀드에 위탁된 대기자금의 투자실행 유도를 위해 적기 투자 운용사 보수율을 상향하고, 출자비율 확대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벤처기업의 애로해소를 위해 재창업자의 신용회복 지원을 확대한다. 파산·회생 등 부정적 신용정보를 금융기관에 제공하지 않는 '신용정보 블라인드' 처리 대상을 늘릴 예정이다. 동종업종으로 재창업 시 창업으로 인정하는 등 창업기업 인정 요건도 완화한다.
규제 완화와 세제 지원 등을 통해 인수 합병(M&A) 활성화를 유도한다. 벤처캐피털(CVC) 운용 벤처투자조합의 투자지분을 CVC 기업집단에 매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규제를 개선한다. 종합금융투자사의 M&A 관련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등 M&A의 제약요인도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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