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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경제정책] 이달 주택공급종합대책 나온다...SH 등 신도시 사업 참여

기사등록 : 2024-01-04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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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정부가 이달 중 국민 선호도 높은 도심 등에 다양한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주택공급 종합대책을 마련해 이달 중 발표한다. 

올해 공공부문 주택공급을 추가 확대하고 지역주택도시공사 사업 참여 등을 통해 택지사업을 가속화한다. 뉴홈은 올해 중 9만가구 이상 공급하고 사전청약은 1만가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사진=국토부]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공공부문 공급을 가속화하고 3기 신도시 조기 주택착공 등을 시행한다.

우선 공공부문 공급 가소화를 위해 수도권 등 수요가 풍부한 입지에 신규택지 발굴을 추진하고 지구계획절차 개선 등을 통해 택지 사업기간을 단축시킨다. 

지지역주택도시공사 참여와 공정관리 등을 통해 주요 3기 신도시의 올해 부지조성 및 조기 주택착공을 추진한다. ▲인천계양(1만7000가구) ▲고양창릉(3만6000가구) ▲남양주왕숙(6만6000가구) ▲하남교산(3만3000가구) 등 4개 지구가 해당된다. 

추가 인력과 자본을 투입해 7만가구 규모의 광명시흥신도시 지구 등 착공일정을 약 6개월 가량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뉴홈은 올해 중 9만가구 이상 공급하고 사전청약은 1만가구를 실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달 중 국민 선호도 높은 도심 등에 다양한 주택이 공급될 수 있는 주택공급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인허가 절차 강소화, 공사비 분쟁 완화, 공급 규제 완화 등 민간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는 기반 구축에도 집중한다. 

주택공급 인허가를 한번에 처리하는 통합심의를 의무화하고 교육영향평가서 제출 등 기타 절차도 인허가 전 완료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 

정비사업 관련 의결시에는 온라인 총회 개최 및 전자적 방식의 조합원 의결을 도입해 사업기간 1년 이상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공사비 갈등발생시 분쟁조정제도 적용을 활성화하고 민관 공동사업의 경우 공사비 상승을 반영하는 모범사례 창출 추진에 나선다. 

건설업종 외국인력 채용쿼터도 지난해 3220명에서 올해 6000명으로 확대한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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