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부동산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 688명 추가 인정…총 누계 1만 944건

기사등록 : 2024-01-05 06:00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688명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새로 인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8회 전체회의에서 847건을 심의했고 총 68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5일 밝혔다.

6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대상에서 제외됐으며 74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안건(847건) 중 이의신청은 총 55건으로 그 중 31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다.

그동안 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1만 944건(누계)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57건(누계)이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min72@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