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4-01-05 09:56
[보령=뉴스핌] 오영균 기자 = 충남 보령시는 오는 31일까지 최대 4.6%의 공제 해택을 받을 수 있는 2024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신고 납부하는 경우, 2~12월에 해당하는 세액의 일부를 공제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전년도에 연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 변경이 없는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공제된 세액으로 납부서를 받을 수 있다.
연납 후 해당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 소유권 이전일 또는 폐차 말소일 이후의 자동차세는 환급되며, 타 자치단체로 전출하더라도 다시 납부할 필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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