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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 적발된 병원 닫고 새 병원 열었으니 제재 불가?...법원 "과징금 처분 가능"

기사등록 : 2024-01-0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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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수단 필요"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위법사항이 적발된 병원이 폐업해 기존 병원에 업무정지 처분을 내릴 수 없게 된 경우, 병원 운영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의사 A씨와 B씨가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등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가정법원. 2022.01.14 pangbin@newspim.com

A씨와 B씨는 C병원을 공동 운영하던 의사들로 지난 2017년 진찰료 산정기준 위반 청구, 의약품 부당청구, 비급여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 청구 등의 위법사항이 적발되자 C병원을 폐업하고 각자 새로운 병원을 개설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장관은 C병원에 대한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2억2141만원 상당의 과징금 부과 처분으로 변경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해당 의료기관을 운영했던 A씨와 B씨에게 7320만원 상당의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하는 처분을 내렸다.

A씨와 B씨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한 요양기관이 폐업한 때에는 그 요양기관의 개설자가 새로 개설한 요양기관에 대해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없고 그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처분 역시 불가능하다"며 C병원 폐업 후 새로운 의료기관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는 원고들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한 요양기관이 폐업하고 새로운 요양기관을 개설했더라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 사건 과징금 부과 처분에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민건강보험법에는 요양기관이 폐업하여 업무정지처분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 국세처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는 것도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다"며 "이 사건과 같이 요양기관이 폐업해 업무정지처분이 제재로서 실효성이 없는 경우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수단으로 과징금 부과 처분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고 운영상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요양급여비용을 엄격하게 관리해야 하고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한 요양기관을 제재함으로써 유사한 사례의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며 "이러한 공익상 필요가 과징금 부과 처분을 통해 원고들이 입게 되는 개인적 불이익에 비해 결코 낮지 않다"고 설명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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