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오는 6월부터 의사가 마약류 약품을 처방할 때 자동으로 환자의 마약류 투약 이력이 확인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일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 확인 의무화 제도'가 오는 6월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은 의사가 환자 진료·처방 시 환자의 지난 1년간의 마약류 투약 이력을 조회·확인하는 서비스다. 마약류 과다·중복 처방 등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 처방하지 않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01.05 sdk1991@newspim.com |
의사가 환자에게 마약류 약품을 처방할 때 환자의 과거 1년간 해당 성분 투약 이력이 팝업(Pop-Up) 형태로 떠 자동으로 확인된다. 대상은 입법 예고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펜타닐과 그 염류로 먹는 약 또는 붙이는 약이다.
의사는 환자의 과거 1년간 투약 이력을 확인해 마약류 과다·중복 처방 등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 처방 또는 투약하지 않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환자의 투약 이력을 열람하려는 경우 환자에게 열람 요청 사실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식약처는 올해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에 11억 1000만원을 투입한다. 이달 동안 처방프로그램 개발업체와 협의를 먼저 거칠 예정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4월까지 의무화 대상 성분을 처방할 때 자동 팝업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발을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6월부터 의무화가 시행된다.
식약처는 "안전한 의료용 마약류 사용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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