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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구오면 작업" 협박전화한 60대 구속영장 기각

기사등록 : 2024-01-08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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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구에 오면 위해를 가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A(60대)씨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은 7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갖고 "주거가 일정해 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의 염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청사[사진=뉴스핌DB]

앞서 A씨는 지난 5일 오후 4시 49분쯤 대구 달서구 두류동 한 공중전화에서 서울경찰청 112 상황실로 전화해 "이번 총선에 이재명 대구 오면 작업합니다"고 말을 한 뒤 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전화 발신지 추적을 통해 두류동 일대의 폐쇄회로 등을 분석, 같은날 오후 8시쯤 거주지에 있는 A씨를 긴급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도 야당 대표에 대한 강력범죄 예고로 치안력 공백을 일으킨 점을 들어 7일 오전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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