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음주운전자가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 잠이들어 내리막길을 구르던 차량을 다른 운전자가 달려가 세워 사고를 막았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8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3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의 음주 운전 단속.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없음. [사진=인천경찰청] 2024.01.08 |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10시 5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다가 잠이 들었고 브레이크가 느슨해지며 차량이 내리막길을 따라 이동했다.
맞은편에 있던 운전자는 적색 신호에 전조등이 꺼진 채로 움직이는 A씨 차량을 보고 급히 차에서 내려 달려가 문을 열고 사이드브레이크를 채워 A씨 차량을 멈춰 세웠다.
조사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의 면허취소 수치였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음주운전 중에 잠이 든 것으로 파악됐다"며 "최근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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