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콘텐츠 제작업계에서 크게 화제가 되었던 사건은 미국작가조합(WGA, Writers Guild of America)의 파업이었다. 조합 소속 작가 1만 명 이상이 참가해 약 5개월간 지속된 위 파업은 할리우드 작품 제작의 전면 중단으로 이어졌고, 이는 국내 콘텐츠 기업과 창작자들에게도 상당한 타격을 줬다.
WGA는 3년마다 조합원들을 대신해 영화 및 텔레비전 프로듀서 연합회(AMPTP, Alliance of Motion Picture and Television Producers)와 협상을 진행하는데, 2023년 파업은 기존부터 문제되었던 최저임금, 고용조건의 개선 이외에도, OTT 플랫폼의 성장과 맞물려 해외 스트리밍 재상영분배금(residual)의 문제 등도 주요 쟁점으로 부각했다.
그 중에서도 창작 과정에서 생성형 AI의 활용 문제는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됐다. 영화나 TV 시리즈의 경우 기존에 성공한 작품들이 사용한 주요 흥행요소들을 분석해 새로운 작품 창작에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무제한 심층학습이 가능한 AI가 이러한 작업들을 대체하게 된다면, 인간인 작가들은 사실상 AI가 창작한 극본을 검수하는 역할에만 머물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많은 우려를 낳았다. 기존의 작품을 AI의 심층학습에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작권 침해 문제도 있었다.
이용해 변호사. |
작가들이 쓴 글과 AI가 쓴 글이 구분되지 않은 채 사용되고, 작가들은 플랫폼 등으로부터 이전보다 적은 보수를 받으면서 AI가 이미 작성한 초안을 수정하는 방식의 창작을 강요받을 것이라는 불안은 이들에게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기술의 발전에 따라 언제든지 가능한 즉각적이고도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온 것이다.
양측이 AI의 활용에 대해 합의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작가는 글을 쓸 때 회사가 동의할 경우 AI를 활용할 수 있지만, 회사가 작가에게 AI 사용을 요구할 수는 없다. △AI가 생성한 자료는 작가의 보상이나 크레딧 등을 결정할 목적에서 원본자료로 간주되지 않는다. △회사가 작가에게 제공한 자료가 AI에 의해 생성되었다면 그 사실을 공개해야 한다. △ WGA는 AI를 훈련하기 위해 작가의 자료를 이용하는 것이 위 합의나 다른 법에 의해 금지되어 있다고 주장할 권리가 있다.
이러한 합의는 한국의 방송제작자와 작가들에게도 많은 시사점을 안겨준다.
첫째, 인공지능 기술이 급격하게 발전하는 상황에서 창작에 AI의 활용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반대로 작가들의 고용환경이나 영상저작물 창작에서 작가가 가지는 중대한 역할을 외면한 채 비용 절감에만 몰두하는 것도 정답이 될 수 없다.
둘째, 작가들이 극본 창작과정에서 AI를 실질적으로 '선택'해 활용할 수 있다면 발전된 기술을 활용해 단순 반복 작업 등을 최소화하는 등으로 업무 강도를 낮출 수 있고, 그러한 활용이 작가에 대한 보상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향으로 보완된다면, AI 활용은 콘텐츠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위 합의는 WGA 소속 작가가 아닌 작가와의 계약에서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OTT 플랫폼들은 AI 활용과 관련된 저작권 침해 문제 내지 불공정계약에 관한 위험을 한국의 외주 제작사들에게 전가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OTT 기업과 계약에서 AI 활용에 관한 조항을 두고 있다면 특별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넷째, 위 합의는 작가에 대한 '최소한'의 고용조건(Minimum Basic Agreement)을 정하기 위한 것인 점을 고려하면, 개별 계약의 당사자 입장에서는 스스로 자신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계약조건 등에 대해 충분히 고민하고, 협상과정에서 이를 관철시키는 방식으로 자신의 권리와 이익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글로벌 OTT 기업의 외주제작 형태로 제작되는 한국 콘텐츠들이 크게 늘었고 AI 기술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므로, 한국에서도 AI가 생성한 자료를 수정하는 방식의 창작이 일상화될 가능성이 있다. WGA의 위 파업은 미국에서 약 60억 달러의 손해를 입혔고 향후에도 수년간 미국 가계의 경제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므로, 한국에서도 AI 활용과 관련한 분쟁이 격화되기 전에 그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WGA의 협상 결과에서 보듯, 창작에 AI를 활용하는 구체적인 방안은 반드시 국가가 제정하는 법률의 형태일 필요는 없고 '인간'의 창작물을 전제로 하는 저작권 개념을 수정해야만 하는 것도 아니다.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여러 신탁단체나 노동조합, 협회 간 협약을 통해 이루어질 수도 있고, 문화체육관광부 등에서 사용을 권고하는 표준계약서의 개선 등을 통해 이상적인 방안이 마련될 수도 있으므로, 정부기관과 업계 관계자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이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용해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한 후 20여 년간 PD 및 제작사대표로서 SBS와 초록뱀미디어 등에서 다수의 방송 프로그램을 연출 및 제작하였다. 이후 법무법인 화우의 파트너변호사 및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팀장으로서 넷플릭스, 파라마운트, 아마존스튜디오, CJ E&M, JTBC스튜디오 등 국내외 다수의 콘텐츠 기업들의 프로덕션 리걸 및 자문 변호사로서 역할 하였다. 현재 콘텐츠업계 여러 기업들에 법률적 자문과 경영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YH&CO의 대표변호사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