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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박민 KBS 사장 청탁금지법 위반 아냐…사건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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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재직 당시 자문료 명목 총 1500만원 수수 혐의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8일 박민 KBS 사장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조사를 종결 처리했다. 

정승윤 권익위 위원장 직무대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14조 등에 따라 해당 신고 사건이 법 위반 행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조사 등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종결 처리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민 KBS 사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S 아트홀에서 열린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11.14 pangbin@newspim.com

앞서 권익위는 지난해 10월 17일 박민 KBS 사장 후보자가 언론사에 재직할 당시 정당한 계약 없이 민간 회사로부터 자문료 명목으로 매월 500만원씩 3개월간 총 1500만원을 수수했다는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를 접수, 조사에 착수했다. 

정 직무대리는 "그동안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한 결과 청탁금지법상 수수 금지, 금품 등 예외 사항인 정당한 권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피신고자가 청탁금지법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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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러한 판단은 피신고자 등의 대외활동허가원, 무급휴직 기록, 자문 계약서 등을 통해 해당 자문에 대한 권원이 확인됐고, 자문 당시 회사 관계자의 업무일지 등에 자문의 필요성 및 실제 자문이 있었음을 증빙할 수 있는 기록 등이 존재하고 있는 정황을 고려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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