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증권·금융

유진투자증권, 신규 계좌 개설 고객에게 최대 4만원 혜택

기사등록 : 2024-01-09 10:29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온라인 신규 개설·거래시 제공...수수료 평생 우대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유진투자증권은 오는 2월 29일까지 온라인 고객을 대상으로 국내주식 '새해맞이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먼저 온라인 신규계좌 개설 고객을 대상으로 최대 4만원의 새해맞이 혜택을 제공한다. 이벤트 기간 동안 온라인 종합 계좌를 주민등록번호 기준 최초로 개설한 고객에게 1만원이 지급되며 해당 고객이 계좌 개설 당월 국내주식을 500만원 이상 거래(매수, 매도 합산 금액) 시 3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단,개설 당월 이벤트 신청 및 2월 29일 기준 주식 평가금액 및 예수금 등 국내 자산 100만원 이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유진투자증권이 온라인 고객을 대상으로 국내주식 '새해맞이 이벤트'를 2월 29일까지 진행한다. 사내 모델이 해당 이벤트를 안내하고 있다. [사진=유진투자증권] 2024.01.09 yunyun@newspim.com

유진투자증권은 새해맞이 혜택 외에도 온라인 신규계좌 개설 고객을 대상으로 새해 투자를 응원하기 위해 수수료 평생 우대 혜택도 제공한다. 해당 고객에게는 국내주식 거래 시 0.003696%, 상장지수펀드(ETF), 상장지수증권(ETN), 주식워런트증권(ELW) 거래 시 0.0042087%의 수수료가 적용된다. 단 제세금은 별도다.

또한 오는 2월 29일까지 국내주식 '순입금고(주식 입고 금액과 현금 입금의 합에서 주식 출고와 현금 출금을 뺀 값)'에 따라 최대 1000만원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온라인 신규계좌 개설 고객은 순입금고 1000만원 이상 시 3만원, 3000만원 이상 시 5만원, 5000만원 이상 시 7만원, 1억원 이상 시 10만원, 3억원 이상 시 15만원, 5억원 이상 시 20만원, 10억원 이상 시 10억원당 50만원씩 지급돼 최대 1000만원(200억원 달성 시)까지 혜택이 제공된다.

기존 계좌 보유 고객도 순입고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으며, 순입금고 1억원 이상 시 10만원, 3억원 이상 시 15만원, 5억원 이상 시 20만원, 10억원 이상 시 10억원당 50만원씩 지급돼 최대 1000만원(200억원 달성 시)까지 혜택이 제공된다. 단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이벤트 신청이 필요하며, 이벤트 기간 내 1000만원 이상 국내주식 거래와 4월 14일까지 순입금고 금액을 유지해야 한다.

'새해맞이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진투자증권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고객만족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yunyun@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