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아동학대로 인한 살해 행위가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집행유예 없이 실형이 선고되도록 하는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이날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대응과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아동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내용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법무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현행법에서는 아동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아동학대범에게 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돼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했는데, 이번 개정안에 아동학대 살해 미수범 처벌 규정이 신설되면서 법정형이 징역 7년 이상인 아동학대 살해미수죄로 의율돼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해진다.
이 외에도 이번 개정안에는 학대당한 아동을 응급조치할 때 정서적 안정감을 고려할 수 있도록 연고자 등에게 아동을 인도하는 조항이 추가됐다. 또한 피해 아동 보호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판사뿐 아니라 검사에게도 임시조치의 연장·취소·변경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보호자가 학대하던 자녀를 살해하려다 자녀의 저항으로 실패한 경우 등 보호자의 책무를 망각한 중대 아동학대범죄 발생 시 엄정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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