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4-01-09 19:29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법원이 용산 대통령실에 기습 진입하려다 체포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서부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를 받는 대학생 10명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 6일 오후 1시쯤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퇴진과 김건희 여사 특검을 요구하며 대통령실 기습 진입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들 중 16명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건조물 침입과 퇴거불응 등의 혐의로 검찰에 영장 청구를 신청했다.
allpas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