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오스템임플란트 전 재무팀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3부(김복형 장석조 배광국 부장판사)는 1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 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한 징역 35년에 벌금 3000만원을 유지했다.
다만 이씨가 회사와 피해 회복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하고 그로 인한 민사 조정이 이뤄진 사정 등을 고려해 추징금은 기존 1151억원에서 917억원으로 변경했다.
오스템임플란트 로고. [사진=오스템임플란트] |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아내 박모 씨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수익 은닉을 도운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씨의 처제와 여동생의 경우 죄질이 가볍지 않음에도 여전히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볍다고 판단된다며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 2020년 11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으로 근무하며 15차례에 걸쳐 회사 계좌에서 본인 명의 증권계좌로 총 2215억원을 이체해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횡령금을 숨기기 위해 가족 명의로 부동산, 리조트 회원권 등을 구입하고 주식에 투자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2215억원이라는 액수를 공공연하게 횡령했으며 복역 후 어느 정도 처벌을 감수하더라도 재산을 확보해놓겠다는 계획이 보인다"며 "횡령 금액 중 일부는 추징이나 몰수 형태로 반환될 것으로 보이지만 피해 회사가 코스닥 상장사인 만큼 여러 주주나 거래 관계자 등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징역 35년에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151억원 상당을 명령했다.
이에 불복한 검찰은 항소했고 이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