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태영건설의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 신청 이후 건설업계를 중심으로 자금 유동성 위기가 확산하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건설업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이행 상황을 긴급 점검하고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토교통부와 협업해 건설업계의 유동성 위기 확산에 대응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긴급 점검한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한 이후 건설업계에서는 원사업자(시공업체)가 수급사업자(하도급업체)에게 하도급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일례로 태영건설이 참여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은 총 60곳으로 이중 태영건설이 공사 중인 주택사업장 중 분양 계약자가 있는 사업장은 22곳이며 공공주택 등 진행 중인 공사는 140건이다.
태영건설과 관련된 협력업체는 581곳으로 총 1096건의 하도급계약이 체결돼 있다. 만약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이 채권단으로부터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건설업계의 대규모 자금경색이 일어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태영건설 채권단들이 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산업은행 본점 로비에서 열리는 태영건설 채권자 설명회에 입장하고 있다. 기업재무구조개선(워크아웃) 절차를 밟고 있는 태영건설은 이번 설명회에서 자구계획과 경영상황을 채권자에게 설명한다. 2024.01.03 choipix16@newspim.com |
이에 공정위는 유동성 위기가 발생할 경우 시장에 미칠 파급효과가 큰 건설사를 중심으로 점검대상을 선정하고 국토부로부터 건설사의 건설 공사 하도급 현황 자료를 제공받아 대금 지급보증 여부를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점검대상 기업에 대한 기준은 시공능력평가 순위와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 등을 고려해 선정하려고 한다"며 "이달 중 점검대상 기업이 확정되는 대로 점검에 착수해 3월까지 법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과 필요한 조치를 마무리하겠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원사업자의 부실로 인해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될 때를 대비해 수급사업자를 위한 대응매뉴얼도 마련한다.
구체적으로는 원사업자의 지급불능 및 대금 미지급 시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발주자 직접지급제도', 금융기관이 건설하도급대금 보증금액을 지급하는 '공사대금 지급보증제도' 등을 적극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건설업계의 유동성 위기가 가시화되기 이전에 수급사업자의 피해 예방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어 긴급히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며 "수급사업자를 위한 다양한 보호조치를 강구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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