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부동산

[1·10대책]"수요진작책 꺼내들었다"… 非아파트·지방 미분양 구입해도 세금 중과 안한다

기사등록 : 2024-01-10 12:19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신축 도생· 오피스텔 2년간 60㎡이하 주택수 산정 제외…단기 등록임대 부활
지방 85㎡이하 악성 미분양 아파트 여러 채 사도 양도세·취득세 중과 배제
최초구입자 2년간 주택수 제외…기존 1주택자는 1세대1주택 특례 유지
민간 임대리츠 확대…기업형 장기 민간임대 새로 도입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정부가 비(非) 아파트와 지방 미분양 주택의 수요 진작책 카드를 꺼내 들었다. 

올 1월 10일부터 내년 12월까지 향후 2년간 60㎡이하 6억원 이하(비수도권 3억원 이하) 신축 도시형생활주택과 주거형 오피스텔 등을 여러 채 구입하더라도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돼 양도소득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제 중과에서 배제된다. 또 같은 기간 지방 85㎡이하 악성 미분양인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 역시 여러 채를 사도 마찬가지 혜택을 받는다.

국민과의 토론회에서 말하고 있는 박상우 장관 모습 [사진=TV중계화면 갈무리]

국토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안방안을 발표했다. 도심공급 촉진을 위해선 도시형생활주택과 빌라 등 소형주택의 수요 진작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려 비아파트 구입에 대해선 주택수 산정에서 배제해 취득세·양도세·종합부동산세를 중과하지 않기로 했다. 

대상은 전용 60㎡ 이하의 수도권 6억원·지방 3억원 이하 도시형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다가구 주택 등 비아파트가 해당된다. 다만 대책 발표일인 오늘(10일)부터 내년 12월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이들 주택이 다주택 산정에서 제외되면 주택 매수자는 기존 보유 주택 수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다주택자는 양도세·종부세 중과를 적용받지 않아 부담을 덜게 된다. 조정지역에서 2주택은 8%, 3주택 이상은 12%인 취득세 중과 때도 배제된다. 단 취득세는 2026년까지 3년간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추후 연장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단 1주택자가 추가로 소형 주택을 구입한다면 1가구 1주택자는 양도세·종부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지방 85㎡이하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 역시 여러 채 사도 역시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돼 취득세·양도세·취득세 중과 배제 혜택을 받는다. 특히 기존 1주택자는 1세대1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다. 1주택자 특례 는 양도시가 12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선 양도세 비과세에 장특공제도 80%까지 받고 종부세도 공시가 12억원 이하에 고령자와 장기보유자는 80%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국토부는 다음달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발의를 추진하고 통과되는대로 대책 발표일부터 소급적용한다는 방침이다.  

2020년 8월 폐지된 단기 등록임대도 부활된다. 임대기간은 6년이며 아파트는 제외된다. 세제혜택 신축이 아닌 기존 소형 주택의 경우 구입 후 임대등록을 하면 세제 산정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김효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등록임대의 세제 혜택 역시 비아파트와 악성 미분양 아파트 매수자와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방침"이라며 "현행 10년 장기등록임대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대규모 민간 임대리츠도 활성화된다. 국보부는 원활하게 설립되고 자금을 조달받을 수 있도록 대출 기관을 연기금, 공제회, 공단 등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임대사업자가 의무 가입해야 하는 임대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 때는 주택 시세를 적절히 반영할 수 있도록 주택가격 산정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업형 사업자에 대한 혜택도 늘리기로 했다. 등록임대 세제 혜택을 적용하는 대상 주택을 늘리고 기금 융자 한도도 높인다.

안정적 임대수익을 바탕으로 장기간 임대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최소화한 기업형 장기 민간임대도 새로 도입한다. 임대 기간은 20년을 검토 중이며, 운영 주체는 장기임대리츠로 한정한다.

공공 신축매입약정도 확대된다. 지난해 공공 매입임대주택 실적이 저조했던 점을 고려해 신축 매입약정 때 매입 단가는 현실화하고 매입 물량은 지난해 8000가구에서 올해 3만가구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공사비 상승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평가 방식을 보완하고 매입기준도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이번 대책에선 수요 진작책을 처음 꺼내든 게 눈에 띈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해 발표한 '9·26 대책' 때만 해도 공급 규제 완화해 집중하면서 수요를 자극할 수 있는 정책에 신중하겠다는 입장이었다. 기존 정책 방향에 변화를 튼 셈이다.

 

진현환 국토부 1차관은 "지난해 10월 이후 고금리·고물가 등 여파로 주택시장이 침체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프로젝트 파이낸싱(PF)사업이 불안해지고 공급마저 부진했다"면서 "주택 거래에 숨통을 틔이면서 함께 공급 활성화효과를 낼 수 있도록 대응토록 했다"고 말했다.  

 

dbman7@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