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해 회원 가입비 명목으로 1조원대 금품을 수수한 영농조합법인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이유선 부장검사)는 전날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휴스템코리아 대표 이모 씨와 본부장 손모 씨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법인을 포함해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2020.01.09 mironj19@newspim.com |
이 대표 등은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해 약 10만명으로부터 회원가입비 명목으로 1조1900억원 이상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해당 업체로 인한 피해 전반에 대해 수사 중인 경찰과 긴밀하게 협력해 범행의 전모를 규명하고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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