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사회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2심 재판부 소속 고법 판사 사망

기사등록 : 2024-01-12 10:06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강상욱 서울고법 판사, 11일 사망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을 심리하던 서울고법 소속 판사가 사망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상욱(47·사법연수원 33기) 서울고법 판사가 전날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yooksa@newspim.com

강 고법 판사는 서울고법 민사24부와 가사2부 소속으로 최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을 맡고 있었다.

주심 판사는 아니지만 재판부 구성원 사망으로 인해 항소심 첫 변론기일은 당분간 열리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강 고법 판사는 서울 현대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제43회 사법시험에 합격, 33기로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이후 의정부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해 서울중앙지법 판사, 대전지법 서산지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쳐 2020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했다.

빈소는 서울성모장례식장에 마련됐다. 

shl22@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