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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역 내 스티커 붙여 기소된 전장연...재판 쟁점 두 가지

기사등록 : 2024-01-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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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서울 삼각지역 승강장에 스티커 수백 장을 무단으로 붙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관계자들이 재판을 받게 된 가운데 주요 쟁점에도 관심이 쏠린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로 꼽힌다. 우선 이들의 행위가 물건, 즉 삼각지역 건물의 효용을 상실케 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다. 또 다른 쟁점은 전장연이 요구 사항이 담긴 스티커를 부착하는 것이 집회 및 시위 방법의 일환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여부다.

◆혐의는 공동재물손괴...손해배상 소송도 진행 중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3일 박경석 대표와 권달주 상임공동대표, 그 외 전장연 관계자 1명 등 3명을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2월 13일 삼각지역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뒤 전장연 측 주장이 담긴 스티커 수백 장을 승강장 바닥에 무단으로 붙인 혐의를 받는다.

서울교통공사는 승강장에 붙은 불법 광고물을 제거하는 비용 등 전장연 측에 약 1억 278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최승주 인턴기자 = 13일 오전 서울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 승강장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시민과 함께 하는 달보기운동' 함께 선언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다음달 23일까지 지하철탑승시위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2023.02.13 seungjoochoi@newspim.com

◆'건물 효용을 해했는지' '집회·시위 일환으로 볼 수 있는지' 쟁점

법적 쟁점 중 하나는 이들의 행위가 역 건물의 효용을 상실케 했는지 여부다.

폭력행위 등 처벌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동재물손괴죄는 2명 이상이 공동으로 타인 소유의 재물을 손괴, 은닉 등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했을 경우 성립한다.

이창민 변호사(법률사무소 창덕)는 "역 승강장을 목적 그대로 쓸 수 없거나 회복될 수 없게끔 만든 것이 아니므로 효용을 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도적으로 건물을 부순 거라면 재물손괴죄에 해당하지만, 스티커 부착 행위는 원상복구가 쉽게 가능하다"며 "제거 비용에 대해 소유자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순 있지만 형사상 재물손괴죄까지 해당한다고 보진 않는다"고 했다.

권영국 변호사(법무법인 두율)도 "지하철 내 벽이나 바닥의 본래 기능과 성질을 훼손했느냐가 판단 대상이 될 것"이라며 "(전장연이) 지하철 건물을 훼손시키려고 한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형사 처벌까지 갈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쟁점은 스티커 부착 행위를 집회 및 시위 방법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다. 당시 전장연이 붙인 스티커에는 "기획재정부는 장애인 권리 예산을 보장하라",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화하라" 등 이들의 주장과 요구사항이 담겨있었다.

이 변호사는 "전장연 활동가들이 자신의 의사를 표시하기 위해 스티커를 붙인 것이기 때문에 피케팅 시위의 일환으로 봐야 한다"며 "(재판부에서) 집회 및 시위 자유의 범주를 어디까지 보느냐가 판결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전장연은 서울 혜화역 승강장에도 예산 편성 등을 요구하는 스티커를 부착한 혐의(특수재물손괴)로 혜화경찰서에 고발 당했지만, 지난해 9월 불송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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