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2022년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MBC의 자막 논란과 관련해 소송을 제기했던 외교부는 12일 법원이 정정보도를 하라며 승소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당연한 결과"라는 입장을 냈다.
외교부는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발송한 문자 메시지를 통해 "이번 판결은 사실과 다른 MBC 보도를 바로 잡고 우리 외교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 [사진=뉴스핌DB] |
외교부는 "법원의 정밀 음성 감정 결과로도 대통령이 MBC의 보도 내용과 같이 발언한 사실이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그럼에도 공영이라 주장하는 방송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확인 절차도 없이 자막을 조작해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허위보도를 낸 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성지호)는 이날 "MBC는 판결 확정 이후 최초로 방송되는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첫 머리에 진행자로 하여금 정정보도문을 통상적인 진행 속도로 1회 낭독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만약 MBC가 정정보도를 하지 않을 경우 이행 완료일까지 하루당 100만원씩을 외교부에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앞서 MBC는 2022년 9월 21일 윤 대통령이 미국 뉴욕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 회의를 마치고 "국회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말했다고 보도하고 해당 발언의 자막을 넣었다. 이에 대통령실은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고 말한 것이며 미 의회가 아닌 한국 국회를 언급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외교부는 이 보도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청구를 제기했으나 MBC는 허위 보도가 아니라는 이유로 정정보도에 내지 않았다. 외교부는 그 해 12월 "MBC의 사실과 다른 보도로 인해 우리 외교에 대한 국내외 신뢰에 부정적 영향이 있었다"며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opent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