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금융당국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서 승인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을 지적하며 국내 거래를 사실상 막으면서 업계에 혼란이 일고 있다.
증권사들은 금융당국의 눈치를 살피며 수년간 문제없이 운영해왔던 비트코인 현물 ETF의 거래를 중단했다. 전체 가상자산 기초 선물 ETF를 중단한 곳도 나왔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사진=KB증권 홈페이지 캡쳐] 2024.01.12 yunyun@newspim.com |
12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과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주요 증권사들은 캐나다·독일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신규 매수를 중지했다. 키움증권은 전날 오후 홈페이지에 비트코인 현물 ETF 11종목을 신규 상장한다고 공지했다가 약 30분 만에 해당 공지를 삭제하기도 했다.
KB증권은 이날 자사 홈페이지에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 뿐만 아니라 전체 가상자산 기초 선물 ETF까지 중단한다고 공지했다. 기존에 해당 종목을 보유한 투자자는 매도 주문만 가능하다.
비트코인 [사진=블룸버그] |
KB증권 홈페이지 공지글을 통해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을 기초로 하는 ETF에 대하여 금융당국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있기 전까지 가상자산 선물 ETF의 신규 매수를 제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반면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 등은 선물 ETF에 대해서는 그대로 거래를 중개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전날 '미 비트코인 현물 ETF 관련' 자료를 통해 "국내 증권사가 해외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가상자산에 대한 기존 정부 입장 및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올해 7월에 시행되는 등 가상자산에 대한 규율이 마련되고 있고, 미국 등 해외사례도 있는 만큼 추가 검토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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