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공익신고자가 받는 보상금 지급 한도(30억원)가 폐지된다. 앞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 환수된 금액 30% 이내에서 보상금이 지급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대상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정책설명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12.05 yooksa@newspim.com |
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를 한 사람이다.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했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누구나 공익신고를 할 수 있다.
기존 공익신고자 지급액은 최대 30억원 내에서 지원됐다. 이번 개정안으로 공익신고자는 신고로 인해 환수된 금액 등의 30% 내 금액으로 보상금이 지급된다. 보상금 상한 폐지는 법 시행 이후 접수된 공익신고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권익위는 변호사 수당도 지급 기준도 완화했다. 기존 변호사 수당은 '비실명대리 신고'인 경우만 적용됐다. '비실명대리 신고'란 신분 노출 등이 우려될 경우 신고자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가 대리해 신고하는 경우다. 권익위는 앞으로 신고 후 조사·수사·소송 등에 대해서도 변호사 수당을 지급한다.
정승윤 권익위 사무처장 겸 부위원장은 "내부 공익신고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지원을 강화하고 청렴한 사회풍토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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