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정치

국민통합위, 주택임대차 대항력 효력 '익일 0시'→'당일 0시' 변경 추진

기사등록 : 2024-01-15 14:21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임차인 권리 보호 강화 위해 제안
사전 신고·실제 인도 및 주민등록 요건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주택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해 임대차 대항력의 효력 발생 시기를 당일로 앞당기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15일 주택 임대차 대항력의 효력 발생 시기를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익일 0시'에서 '당일 0시'로 변경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통합위 제안을 적극적으로 검토·추진키로 했다.

민생사기 근절 특별위원회는 현행 주택임대차의 대항력이 '주택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날'(인도당일)의 다음날(익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함에 따라, 인도당일에 대출이나 주택 매매 등의 사기 행위로부터 임차인이 보호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을 감안해 제도개선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과 이우영 특위 위원장이 지난해 11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주민 자치참여 제고 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박수치고 있다. 국민통합위는 다문화·이주민 국가로의 전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미리 살펴보고, 이주민 유입 시대를 대비하고자 특별위원회를 출범했다. 2023.11.03 yooksa@newspim.com

현재는 임대인이 인도당일에 제3자로부터 대출을 받고 저당권을 설정해주는 경우, 임차인의 전세권은 후순위로 밀리게 된다.

이번 통합위 제안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임대차의 대항력 발생 시점을 원칙상 현행(주택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날 0시)과 동일하게 유지하되 ▲사전 신고 ▲실제 인도 및 주민등록 등 2가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대항력 발생 시점을 변경하는 방안이다.

제도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법개정(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시스템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 제도 시행후 임차인은 사전신고 등을 통해 대항력 발생 시점을 인도당일 0시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므로, 325만 주택 임차인의 권리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통합위는 설명했다.

다만 사전신고제도 이용 여부는 임차인 자율 결정사항으로 익일 0시에 효력이 발생해야 하는 경우에는 사전신고제도를 이용하지 않을 수 있다.

한편 임차인의 사전 신고 내용은 임대인 및 제3자(임대인과 관련된 금융기관, 일반 채권자, 거래예정자 등)에게 열람을 허용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제3자는 내용을 고려해 주택 거래 및 대출 실행 등에 참여하게 되므로 이와 관련한 불이익은 없다는 게 통합위 설명이다.

통합위는 이같은 제안을 법무부와 국토부와 함께 촘촘하게 제도를 설계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한길 통합위원장은 "이번 제안이 조속히 실현되어 수백만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주택을 임차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각계각층의 국민과 함께 걸어가는 '동행'의 정책 제안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2대 국회의원 인물DB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