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태국에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다가 한국인 직원을 폭행해 숨지게 한 이른바 '파타야 살인 사건'의 공범 윤 모씨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14년을 확정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살인 및 사체유기, 부착명령 등으로 원심에서 징역 14년을 선고받은 윤씨에 대한 상고심을 열어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윤씨는 지난 2015년 11월 파타야에서 주범 김모 씨와 함께 한국인 컴퓨터 프로그래머 임모 씨를 야구방망이와 전기충격기 등을 이용해 폭행·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직후 태국 현지 경찰에 붙잡힌 윤씨는 2016년 살인과 마약 등 혐의로 현지 법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2021년 사면됐다. 2022년 4월 국내로 강제송환된 윤씨는 우리나라에서도 기소됐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오랜 기간 가해진 폭행으로 저항할 의지도 갖지 못한 피해자를 잔인한 방법으로 폭행해 사망하게 했으며 피해자가 의식을 잃은 후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체를) 숨길 장소를 찾기에 급급했다"며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않다"라고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유족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런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항소 과정에서 검찰은 ▲잔혹한 방법으로 외국에서 20대 피해자를 살해하고 유기한 사안으로 매우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공범에게 책임을 떠넘기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유족 측으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점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분석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윤씨에게 무기징역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 15년을 구형했다.
대법도 원심 판결을 정당하다고 봤다. 대법은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지 않은 것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주범 김씨는 지난해 11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17년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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