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산불 예방·진화 등 위험직무 수행 중 다치거나 병에 걸린 공무원의 부상 및 질병 휴직 기간이 최대 8년까지 확대된다.
인사혁신처는 최대 5년이었던 위험직무 수행 공상 공무원의 부상·질병 휴직 기간을 8년으로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산불 예방·진화, 불법 어업 지도·단속 등 각종 위험직무를 수행하는 공상 공무원의 질병 휴직 기간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재난·재해 현장 등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근무하던 도중 심각한 부상을 입어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휴직 기간 5년을 넘으면 직권 면직될 수 있는 사례가 있었다.
앞서 정부는 2021년 국가공무원법 개정을 통해 3년 부상·질병 휴직 기간을 2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기도 했다.
한편 인사처는 올해 상반기 의견수렴과 각 부처 및 전문가 검토를 거쳐 위험직무 수행 공무원 지원과 관련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공상 공무원들이 직무에 복귀할 때까지 충분히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휴직 기간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사혁신처 세종2청사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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