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4-01-17 14:22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후배 변호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철승 변호사가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강두례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변호사에 대해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을 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열린 첫 공판에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를 원한다는 의사를 밝혔고 재판부는 지난 10일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이를 검토했다.
국민참여재판은 무작위로 선정된 만 20세 이상의 국민이 배심원으로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제도로 선정된 배심원들은 피고인의 유·무죄에 대한 평결을 하고 재판부는 이를 참고해 판결한다. 다만 배심원 평결은 권고적 효력만 가진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