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조성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이 박사 학위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자기 논문을 표절하는 '자기표절'을 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한국대학교수협의회(한교협)과 한국대학교수연대 교수노조(교수연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정부가 조 차관을 즉각 경질하고 조 차관의 박사 학위 박탈과 학계 퇴출을 요구했다.
조성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 [사진=뉴스핌DB] |
단체는 조 차관이 2012년 2월 고려대에서 언론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논문이 2011년 12월 학술지에 게재된 조 차관 논문과 표절률이 48%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17쪽의 학술지 논문과 291쪽의 박사학위 논문은 둘 간 쪽수 차이로 인해 표절률이 절반에 그쳤다고 볼 수 있지 실제로는 판박이 논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당 학술논문과 박사학위 논문 어디에도 두 논문의 연관성, 참고문헌 표시 등이 의도적으로 빠졌다"고 했다.
논문 표절률과 관련한 법적 기준은 없지만 통상 학계에서는 20%가 넘으면 심각한 연구 부정으로 여긴다.
단체 주장이 사실로 확인되더라도 조 차관 박사 학위는 취소될 가능성이 적다.
고려대학교는 학위논문작성 가이드라인에서 "국내 인문사회계와 이공계 분야에서 학위논문과 학술지 논문 간의 재출판 또는 연구 결과의 재사용에 대해서는 중복게재 혹은 자기표절이라 판단하지 않는다"고 했다.
하지만 "학위논문과 학술지 간 논문이 무조건 적인 재출판 또는 인용 없는 무단 사용을 허용하자는 의미는 아니며, 논문의 선행 출판 관계를 후속 논문에 반드시 명확하게 밝히고 인용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학위논문 심사 중 자기표절로 판단되더라도 학위논문 자체를 인준하지 않는 것 보다 논문 수정 의견 등을 학위논문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단체는 조 차관이 박사학위 논문을 발표한 이후에도 표절을 지속했다고 주장했다. 조 차관이 2012년 4월 한국언론학보 학술지와 2013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도 자신의 박사 학위 논문을 표절한 연구하는 글을 기재했다는 것이다.
또 조 차관이 2005년 6월 명지대 교수로 임용될 당시 뚜렷한 연구 실적이 없었다며 모종의 카르텔이 작용해 조 차관 임용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조 차관이 2003년 아주대에서 박사학위 논문을 받을 때 심사위원이었던 A 전 과학기술처 장관과 밀접한 관계를 맺었고, 이후 A 전 장관이 2005년 명지대 총장으로 있을 때 특혜를 봤다는 것이다.
단체는 "교육부와 감사원 감사를 통해 임용 과정이 투명하게 진행됐는지 모종의 다른 내용이 있는지 명확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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