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노동조합이 사측으로부터 전용차량과 불법운영비를 지원받는 등 노사 간 불법담합 행위가 다수 적발됐다. 일부 공공기관 노동조합은 정부가 정해놓은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를 초과해 일하지 않고도 꼬박꼬박 월급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가 18일 발표한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영 및 운영비원조 기획근로감독('23.9.18~11.30) 결과에 따르면, 근로감독 사업장 절반 이상에서 위법사항이 드러났다. 근로감독 대상인 202개 사업장 중 109개소(공공부문 48개소, 민간기업 48개소)에서 위법사항이 적발된 것이다.
[자료=고용노동부] 2024.01.17 jsh@newspim.com |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A 공공기관의 경우 근로시간 면제자가 315명으로 면제한도를 283명이나 초과했다. 근로시간 면제제도는 근로자대표의 조합활동 또는 노동관계법상 대표활동을 위한 시간을 임금손실 없이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다. 즉, 그동안 노조 활동을 핑계 삼아 실제 일을 하지 않아도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보수를 지급했던 것이다.
통신 및 방송장비 제조업체 B사의 경우 제네시스 등 노조전용 차량 10대를 제공받고 있었다. 차량 10대분의 렌트비(리스비)로만 월 1400만원씩 연간 1억7000만원이 지출됐다. 연간 유류비도 7000만원에 이른다.
철강제조업을 운영하는 C사의 경우 면제 한도 외 풀타임 2명을 추가 지정해 월급을 챙겨줬다. 또 노조 사무직원 급여 연간 4300만원도 지원했다.
가공식품 도매업을 영위하는 D사의 경우는 면제 한도를 초과해 면제자 7명 모두를 풀타임으로 운영했다. 여기에 노조 간부에 별도수당 및 주거비도 추가 지급했다. 별도수당은 1년간 총 2640만원(위원장 월 60만원, 수석부위원장 월 40만원, 부위원장 30만원 등)에 이른다. 또 부위원장에게 일반 근로자 주거비용보다 월 25만원을 추가 지급해 1년간 총 275만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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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는 적발 사항에 대해 사업주가 시정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등 엄정 대응했다. 공공부문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등 위법 부당한 관행이 신속히 시정되도록 조치했다.
이 결과 위법사업장 109개소 중 94개소(86.2%)가 시정을 완료(1월 16일 기준)했고, 나머지 15개소(13.8%)는 시정 중이다. 구체적으로 공공부문은 48개소 중 46개소(95.8%), 민간기업은 61개소 중 48개소(78.7%)가 시정을 완료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공공부문에서 시정하지 않은 2개소 중 1개소는 관련 내용 고발 건으로 수사 중"이라며 "나머지 1개소는 위법한 단체협약에 대한 시정명령을 위해 노동위원회의 의결요청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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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시정 중인 사업장의 시정 여부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시정에 불응할 경우 의법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 시정 완료 사업장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위법사항 재적발 시 즉시 형사처벌하고, 규모와 업종을 고려해 근로감독을 확대 지속하는 등 근로시간면제 관련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노사법치를 통해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는 것과 함께 법치의 토대 위에 대화와 타협이 통하는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이어 "향후에도 정부는 산업현장의 노사법치를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산업현장 전반의 법치확립을 위해 임금체불, 중대재해,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해 근로감독 강화 등 엄정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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