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무자본 갭투자' 방식을 통해 수도권 일대에서 200억원이 넘는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7~10년을 선고받은 일당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1부(백수진 부장검사)는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기소된 연모 씨에게 징역 10년, 범죄단체활동 등 혐의로 기소된 팀장 장모 씨와 명의 대여자(바지 임대인) 이모 씨에게 각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17일 항소를 제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2020.01.09 mironj19@newspim.com |
연씨 등은 2021년 6월~2022년 12월 피해자 99명으로부터 205억원 상당의 임대차 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연씨가 서울 구로구, 경기 부천, 인천에 지사를 두고 팀장·부장·과장 등으로 직급과 역할을 나눠 그룹 채팅방 등을 통해 각종 보고와 지시사항을 전파했으며 실적대회 등을 통해 포상 및 성과급을 지급하는 등 범죄집단을 조직해 범행을 실행했다고 보고 이들에게 범죄단체 조직·활동 등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해당 범죄를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해 계획적으로 99명의 피해자를 양산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 보다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 1심 판결은 지나치게 가볍다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년·서민들이 땀 흘려 모은 소중한 재산을 빼앗는 전세사기는 삶의 기반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악질적인 중대범죄"라며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항소심에서도 적극적으로 공소유지를 하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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