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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역 흉기난동' 최원종 사형 구형...검찰 "심신미약 핑계에 불과"

기사등록 : 2024-01-18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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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분당 서현역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14명의 사상자를 낸 최원종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도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도범' 사건의 피의자 최원종(22)이 10일 오전 분당 수정경찰서에서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1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 심리로 이날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살인미수, 살인예비 혐의를 받는 최원종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2명은 소중한 목숨을 잃었고 유족과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며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없이 조현병에 의한 망상에 의해 범행에 이르렀다는 주장은 감경을 위한 핑계에 불과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원종은 직접 최후 진술에서 "범행 당시 무고한 시민들을 확신 없이 조직 스토커로 단정 짓고 살해하려고 한 점을 잘못이라 생각하고 반성한다"며 "유족이 원하는대로 영원히 격리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 끼치지 않고 죄를 뉘우치겠다"고 말했다. 

최원종에 대한 선고는 2월 1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최원종은 지난해 8월 3일 오후 5시56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AK플라자 앞에서 차를 몰아 인도로 돌진해 시민 5명을 덮치고 백화점 1~2층에서 흉기 2자루로 시민 9명에게 무차별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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