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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론, '중도해지' 서비스 감췄다가 덜미…공정위, 카카오에 과징금 1억 부과

기사등록 : 2024-01-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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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멜론 해지시 '중도해지' 선택지 미노출
공정위 "멜론컴퍼니 분할되기 전 법위반" 판단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멜론 이용자가 서비스 해지를 원할 때 이용한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을 환급받을 수 있는 '중도해지' 사실을 알리지 않은 카카오가 공정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음원서비스 업체인 카카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98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는 지난 2021년 7월 디지털 음원서비스 부문을 분할해 설립한 멜론컴퍼니를 같은 해 9월 카카오엔터테이먼트에 흡수합병함으로써 카카오의 음원서비스를 승계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다만 공정위는 멜론컴퍼니가 분할되기 전 법 위반행위가 종료됐으므로 위반사업자는 카카오라고 판단했다.

카카오는 이 사건 신고 당시인 2021년 1월 자신이 운영하는 멜론앱, 모바일웹, PC웹, 카카오톡앱, 삼성전자가 운영하는 삼성뮤직앱 및 에스케이텔레콤이 운영하는 NUGU앱 등의 사이버몰을 통해 디지털 음원서비스 상품을 제공했다.

2020년 12월말 기준으로 카카오의 디지털 음원서비스 상품 가입자 수는 508만명에 이른다.

카카오 디지털 음원서비스 이용자의 계약해지 유형은 일반해지와 중도해지로 구분된다. 일반해지는 이용기간 만료 시까지 계약이 유지된 후 종료되며 이미 결제한 음원서비스 이용금액은 환급되지 않는다.

반면 중도해지는 즉시 계약이 해지되고 소비자가 미리 결제한 이용권 금액에서 일정한 금액이 제외되고 나머지는 환급된다.

정기결제형 음원서비스 이용권을 구입한 소비자는 계약해지 시 일반해지와 중도해지 중 자유롭게 선택할 계약상 권리가 있다.

그러나 카카오는 멜론앱, 카카오톡앱 및 삼성뮤직앱에서 해지신청 기능을 제공하면서도 소비자가 해지신청을 하면 일반해지인지 중도해지인지 여부를 별도 확인하지 않고 일반해지로 처리했다.

멜론앱의 중도해지 기능 구현 전 안내 문구 [자료=공정거래위원회] = 2024.01.19 plum@newspim.com

이 과정에서 카카오는 소비자에게 중도해지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중도해지를 신청하려면 PC웹을 이용하거나 고객센터에 문의해야 한다는 사실도 알리지 않았다.

카카오는 공정위 신고 후인 2021년 4월 멜론앱에 중도해지 기능을 구현했다. 삼성뮤직앱과 카카오톡앱에는 바로 다음 달인 5월에 중도해지 기능을 추가했다.

카카오의 이런 행위는 전자상거래법의 '거짓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공정위는 국내 온라인 음원사업자의 소비자 기만행위 등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를 지속해서 감시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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