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가 설 명절 기간 전통시장 이용을 활성화하고 귀성객 편의를 도모하고자 오는 24일부터 내달 12일까지 20일간 전통시장 주변 주정차 단속을 유예한다고 22일 밝혔다.
2시간까지 주차가 허용되는 구간 지도.[사진=네이버지도] 2024.01.22. goongeen@newspim.com |
시에 따르면 단속유예 지역은 조치원읍 세종전통시장 주변 상가 동서방향으로 올포유에서 시민회관 네거리까지 220m와 남북방향 감초당 약국에서 (구)효성세종병원까지 360m 구역이다.
해당 기간 중 이 구역에 대한 시장 이용객의 주정차는 현재 20분에서 2시간까지 확대해 허용한다.
하지만 해당 구역에서도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인 소방시설 주변·교차로 모퉁이·버스정류소·횡단보도·어린이보호구역·인도에 주정차한 차량은 단속 대상이다.
세종시는 설 명절 기간 전통시장 이용객들에게 전통시장 인근 세종전통시장 주차장과 조치원 주차타워 및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주차장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수호 세종시 교통과장은 "이번 주정차 단속유예로 주차 공간이 협소한 전통시장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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