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코스틸 등 강섬유를 제조·판매하는 4개 사업자가 강섬유 판매 가격을 담합하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덜미를 잡혔다.
공정위는 코스틸 등 4개 사업자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2억2300만원을 부과한다고 22일 밝혔다.
강섬유는 터널공사 중 콘크리트를 암반면에 타설할 때 철근 대체용으로 사용하는 금속섬유다.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
공정위에 따르면 코스틸 등 4개 사업자는 지난 2021년 원자재 비용이 인상되자 담합을 하기로 합의했다.
또 새로운 터널 건설 현장이 착공되면 납품할 업체를 사전에 정한 후 견적을 공유하면서 납품하기로 정한 업체가 최저가로 견적을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그 결과 강섬유 평균 판매단가는 2020년 12월 961원에서 2022년 5월 1605원으로 약 67% 인상됐다.
같은 기간 원자재인 연강선재 판매 가격이 약 62% 상승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1년 반 만에 원자재 가격상승률을 상회한다.
공정위는 코스틸, 대유스틸, 금강스틸, 국제금속 등 4개 사업자가 원자재 비용 변동에 편승해 가격을 담합했다고 보고 각각 과징금 9억1400만원, 7억6600만원, 3억8600만원, 1억5700만원씩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내 강섬유 시장의 100% 점유율을 차지하는 4개 사업자를 적발해 제재했다"며 "앞으로도 산업 전반에 파급효과가 큰 중간재 등 제품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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